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유찰된 계약 입니다.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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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응찰 업체 수량 미달(2개 적격업체응찰됨)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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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관리주식회사 | 자양우성1차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69번지 | 024478214 | 024550368 | 6 | 656 |
| 입찰번호 | 20171124132403652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12-15 16:03:53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12-04 18:00:00 |
| 입찰제목 | 수목전지 작업 업체 선정 입찰 건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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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7-11-29 09:3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12-04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계약시 협의 | ||
| 내용 |
수목전지작업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자양1차우성아파트
2)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뚝섬로 569
3)단지규모 : 6 개동, 656세대
2. 참가자격
1) 최근 고시된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원 이상 업체 및 조경식재 공사 등록업체
3)최근 3년간 1000세대 5개단지 이상 수목 전지 실적이 있는 업체
4)아래 명기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1)적격 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한 필수구비서류 각 1부
2)사업자등록증, 나무병원등록증, 조경식재 공사업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3)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4)실적증명서 사본 각1부 (참가자격에 준한 총 실적 및 각단지 확인 전화번호 기재)
5)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6)4대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사본 각1부
7)조경기능사 2인, 식물보호산업기사 1인 자격증 사본 각1부
8)입찰에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자체양식)
9)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입찰보증보험증권 5%)-별도밀봉
4. 입찰일정 및 장소
1)현장설명회 일시/장소 : 2017년 11 월 29 일 오전 9시 30분 /관리사무소
2)서류등록마감일 : 2017년 12 월 4 일 18시 까지(우편접수 가능)
3)서류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 방법
본 입찰은 최근 고시된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 적격심사제로 업체 선정
하여, 2017년 12월 중 개최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
6. 기타사항
1) 응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2) 낙찰업체는 본 입찰에 대한 권리 등을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재하청,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3)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사실 및 서류 미제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무효처리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 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업체에 한하여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제출 통지 예정.
5)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근 고시된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과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447-8214)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11 월 24 일
자양1차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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