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대원종합관리(주) | 신길우성2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80 | 028320181 | 028320182 | 7 | 725 |
| 입찰번호 | 20170914135110191 |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9-26 18:00:00 |
| 입찰제목 | 청소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7-09-19 14: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내 입주자대표회의실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9-26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없음 |
| 지급조건 | 보험증권 또는 현금 | ||
| 내용 |
청소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청소용역 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길2차우성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대방청로 180
3) 단지규모 : 7 개동 725 세대,
4) 관리면적 : 57.093.3 ㎡
2. 입찰개요
1) 계약기간 : 2017년 10월 01일~2019년 04월 30일(19개월)계약서: 전 청소업체 해지 후 남은 계약기간 내
2) 청소인원 : 총 7 명(반장 1 명, 남자 2 명, 미화원 4 명)
3) 근무시간 : 평일( 09:00 ~15:30 ), 토요일( 09 ~11:30 ), 휴게시간( 2 시간)
4) 업무범위 : 각 동 계단,동 출입구,복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2) 낙찰(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업체,단지개요 관리대상과 같은 종류의 계약목적물 청소용역실적 보유업체
3)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불참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함)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입찰서 마감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완료단지 관리실적증명서 1부
5) 4대보험 가입증명서(산재요율표 사본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6) 적격심사제 평가세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1 부
④ 시설장비 보유현황 사본 1 부
⑤ 미화운영계획서(회사소개서 포함) 1부 ,지명원첨부
⑥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⑦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 제출)
6. 현장설명회: 2017 년 09 월 19 일( 화 요일) 14:00 시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설명
7. 서류 마감 제출방법 및 제출장소
1) 서류마감일시 : 2017 년 09 월 26 일(화요일) 18:00시 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2017 년 09 월 28 일( 목 요일) 11 시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지 사정에 개찰 일시 는 변경될 있으며 변경 시 개별적으로 통보함)
9.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등)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올해년도 최저임금이상을 반영하여 산출할 것.
2) 산출내역서 월간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 모두 있어야 한다.
(1) 직접노무비 : 기본급, 반장수당, 연차적립금, 퇴직적립금
(※ 주의 : 시간급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3) 제경비 : 피복비, 청소용품비, 대청소비, 교육훈련비
(4)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5) 합계금액 : (1) + (2) + (3) + (4)
(6) 총액(계약기간동안) : (5) * 계약기간
3) 반장수당은 ( 100,000 )원을 라인수당 1인2만원4명적용 반드시 넣어야 하고, 월 소정근무시간은 산출내역서에 주어진대로한다.
4)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법정요율에 따라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산출내역서에서 제시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5)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약정한 급여 지급일자에 미지급
할 경우, 익일에 발주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용역비 차액을 용역업체에 지급한다.
2) 계약 체결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을 변경한다.
3)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관리주체에 별도로 적립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청구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대상자 발생시 청구 계약조건임.
4) 낙찰자는 계약체결 할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2.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당아파트의 사업자등록번호( 108-82-60797 )이며,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른다.
13.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관리자교육 수료 업체 우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832-0181)로 문의 바람.
2017. 09 . 13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별표 6】 (제3장 관련)
청소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구 분
배점
평가
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BB?,에 준하는 등급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
B+,B?,B-,에 준하는 등급
11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행정처분건수
15점
15
0건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 (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
공고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따른 점수부여
13
1건
11
2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보유
10점
10
10인 이상 (위생교육 수료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7
10인 미만
장비보유
10점
10
10대 이상(탑승식청소차량)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7
10대 미만(탑승식청소차량)
업무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1,000세대이상 10개단지포함)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회사소개 및
경비운영계획서
3
보통
1
미흡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미흡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계약금액제시로
인해 만점인정
29
2순위(20%)
28
3순위(40%)
27
4순위(20%)
2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적용 근로시간 : 평일(09:00~15:30, 휴게 : 총 2 시간) / 토요일(09:00~11:30)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적용 근로시간 : 평일(09:00~15:30, 휴게 : 총 2 시간) / 토요일(09:00~11:30)
구 분
산 출 금 액
산 출 근 거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일일근로4,5*6+토요일2,5)*52주+4,5/12
월근로시간 128,3
미화반장
(1 명)
미화외곽
(2명)
미화원
(4 명)
직 접 노 무 비
1. 기 본 급
월근로시간 128*최저임금6,470원
2. 직책수당
반장수당100,000 원 / 라인수당 각20,000원(4인)
3. 기티수당
소 계
3. 연차 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12개월
4. 퇴직적립금
(1+2+3)/12개월
직접노무비 합계
각 항목별 원단위 절상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단지적립)
간 접 노 무 비
5. 건강보험료
(1+2+3) * 3.06% (법정기준)
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6.55% (법정기준)
7. 국민연금
(1+2+3) * 4.5% (계약시 실비정산)
8.고용보험료
(1+2+3) * 1.1% (계약시 실비정산)
9.산재보험료
(1+2+3) * 1.6%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요율)
간접노무비 합계
각 항목별 원단위 절사 (매월 간접노무비는 실비정산)
제 경 비
10.피복비
1인당 월 \ 3,900원 이상 / 동, 하복, 외곽동잠바
11.청소용품비
1인당 월 \ 25,000원 이상 / 매월 10일까지 지급완료
12.대청소비
1인당 월 \ 20,000원 이상 / 년1회,
13.교육훈련비
1인당 월 \ 4,500 이상 / 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 등
14.일반관리비
1인당(직접+간접노무비 합계)의 1% 이상의,원단위 절사
15.기업이윤
1인당(직접+간접노무비 합계)의 2%이상,원단위 절사
제경비 합계
각 항목별 원단위 절사
1인 합계
월간용역 총계
7,971,400
( 7 ) 명 총계
입 찰 가 액
151,456,600
월간 청소용역비 총계 × ( 19 )개월(계약기간)
※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0원, 공란, -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금액(연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준수해야함.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제출 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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