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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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취소된 계약 입니다.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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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법위 조정 및 세분화 작업 후 재공고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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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산개발 유한회사
((주)화신지엠에스) |
계산 한국 아파트 |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38(계산동) | 0325424442 | 0325537488 | 2 | 416 |
| 입찰번호 | 20170830141957207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9-05 17:41:02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9-11 18:00:00 |
| 입찰제목 | 대형수목 전지 및 정전 작업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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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7-09-05 14:30:00 | 현장설명장소 | 계산한국아파트 관리동2층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9-11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검수후 7일 이내 지급 | ||
| 내용 |
대형 수목 전정·전지작업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계산한국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38
다. 단지규모 : 2개동 416세대
2. 작업내용 :
가. 단지 내 지정한 대형수목을 전지·전정하는 작업
나. 단지 내 전지. 전정 작업 후 부산물(폐목, 폐잔재물)반출
마.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시방서 제공
3. 입찰종류 : 전자입찰, 최저가 낙찰
4. 참가자격 :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 조경관리전문업체로서 해당관련 면허소지 또는 등록업체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7.09.05(화) 오후2시30분 관리 동 2층 관리사무소
6. 제출서류
가. 조경면허(허가증) 사본 1부,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마. 조경작업계획서 1부
바. 입찰서, 입찰보증보험증권, 산출내역서(k-apt에 업로드 실시)
* 바 항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2017년9월11일 17:00시까지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단, 9월1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마감 일시 : 2017년 9월 11일(월) 17:00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2일 19:00(관리 동 2층 대표회의실)
다. 낙찰방법 : 최저가 업체
8.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5%이상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
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작업 중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계약 시 반드시 명기할 것
라. 반드시 현장을 숙지하여 전지 작업 시 안전장비 사용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하고 현장실사 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응찰자에 있음
마.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공제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작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2-542-4442 )
2017.08.28
계산한국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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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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