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대양디아이 | 서울 금천구 1093 kt신금천지사 | 028077400 | 최계월 | 3,823,44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7-08-01 ~ 2018-07-31 | 낙찰일 | 2017-07-21 |
| 내용 | 소독용역 계약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심사제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세화종합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
신림동부 | 서울시 관악구 신원로 26 | 028576463 | 028695240 | 4 | 592 |
| 입찰번호 | 20170626100536456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8-25 10:00:33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7-12 18:00:00 |
| 입찰제목 | 소독용역사업자 선정 입찰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소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7-07-05 00: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개별방문 |
| 서류제출마감일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 지급조건 | |||
| 내용 |
소독 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소독용역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및 단지 명 : 서울 관악구 신원로 26 신림동부아파트
나. 단지규모 : 4개동 592세대 (총 연면적 : 50,709㎡, 계단 복도 혼합식)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 2017 년 8 월 1 일 ~ 2018 년 7 월 31 일( 12개월)
나. 실내소독 : 입주자 전유부분 내, 부대 및 복리시설 등 단지 내 전체시설
다. 실외소독 : 연막, 구서작업, 수목 병충해방재 등
라.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제를 사용하여야 함.
마. 유의사항
입찰보증금 등 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 후 계약 미체결, 계약체결 후 미 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고, 각 입찰·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몰취)
4. 현장설명회 일시장소
가. 현장설명서 등 배부 : 2017 년 7 월 5~6일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
나.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설명 자료 등을 배부 받지 않은 입찰대상자는 입찰에서 배제함.
5.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나. 낙찰(선정)방법 : 유효한 응찰자 중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해 최고점자 사업자를 관리주체에서 낙찰자로 선정
6.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등
가. 서류제출마감 기한 등 장소 : 2016년 7 월 12일(수요일) 18:00까지 당 발주처 관리사무소(우편접수 또한 같다)
나. 제출서류 :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 년 7 월 13 일(목요일) 14: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이해관계인 참석가능)
8.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가.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설명 자료 등을 배부 받은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9. 해당 입찰대상자 무효이유 고지 방법(근거 : 선정지침 제6조) : 전자적인 방법의 알림이나 개별통지
10.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에 하자나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세부 산출내역서는 주택관계규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유사한 방법(항목별 “0”표시나, “-”표기시)의 작성이나 부적합하게 작성시에는 이를 무효로 함.
라. 제출서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닌 경우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순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선정통지 된 낙찰결과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지침과 주택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른다.
바. 관련 문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857-6463)
2017. 6. 26.
신림동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별지 8】
소독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점수 부여방식(해당0표기)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부여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관
리
능
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15
BB°에 준하는 등급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
B-~B+에 준하는 등급
11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15점
행정처분건수
15
1건 이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
표에 따른 점수부여
14.5
2건 이하
14
3건 이하
13.5
3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10
소독종사원교육수료자 5인 이상 확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수목보호기사와 위생관리사 1인 이상
공통)
8
소독종사원교육수료자 3인 이상 확보
6
소독종사원교육수료자 1인 이상 확보
10점
장비 보유
10
연막기, 고압분무기, 차량 등 3가지 이상 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8
연막기, 고압분무기, 차량 등 2가지 이상 확보
6
연막기, 고압분무기, 차량 등 2가지 미만 확보
10점
업무실적
10
10개 단지 이상
업무실적 증명서
8
8개 단지 이상
6
6개 단지 이상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
우수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3
보통
1
미흡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
우수
3
보통
1
미흡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낮은 순
28
2순위
26
3순위
24
4순위
22
5순위
합계
100점
100점
-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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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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