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안은미 | 안은미 | 020000000 | 안은미 | 1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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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2017-08-01 ~ 2020-08-31 | 낙찰일 | 2017-07-24 |
| 내용 |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자를 어린이집 운영자 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기간은 입찰공고된 내용대로 시행 예정입니다. 계약금액은 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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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점수자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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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관리(주) |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130 옥정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관리사무소 | 0318575069 | 0318575068 | 18 | 1862 |
| 입찰번호 | 20170622141815142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7-24 13:39:10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7-03 18:00:00 |
| 입찰제목 |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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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기타 - 잡수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7-03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선정) 공고
1. 아파트 개요
1) 단 지 명 : 옥정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130 입주개시일 : 2016년 12월 28일
3) 단지규모 : 18개동, 1,862세대. 관리면적(149,520.㎡)
2. 임대조건
1) 시 설 명 : 보육시설 (어린이집)
2) 면 적 : 약 588.7340 ㎡ (보육시설 내 주방, 화장실 포함)
3) 위 치 : 910동 보육시설 (어린이집)
4)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5)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3천만원 + 보육료 수입의 5%(전기,수도,열요금 등 사용요금 별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또는 법인, 이하 동일)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제21조)을 갖추고 결격사유(제16조 및 제2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한 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개인
4)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직접 운영할 자(계약자, 시설장 동일명의)
5)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운영하였던 어린이집 주소지의 지자체 확인서 모두 제출)
6) 최근 5년 이상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을 운영한 법인이나 개인
7) 최근 3년 이내 보육시설 운영 중 기관의 평가인증 경력자
8)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 수용할 수 있는 자.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943호 제19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또는 법인, 이하 동일)
2) 인감증명서(법인,개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최종학교졸업증명서
3)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증명서포함) 및 각종 자격증(시설장 자격증포함) 사본 1부
4) 어린이집 시설운영실적 확인서 1부
5)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 1부(선택사항)
6) 평가인증 결과서 및 평가인증 참여 확인서 1부
7) 4.항 참가자격 7)호의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지자체 확인서 모두(대표자이며 원장인 경력자만 제출)
8)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제출)
※ 입찰자가 작성한 예산서에 따른 총 보육료 수입의 5%이내(정원137명 이내) (부가세 별도),
9) 입찰참가 보증금(임대보증금액의 5%이상,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10)개찰일 : P.T (2017. 7. 11. 오후 7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또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지참하여 입주자 등에 사업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개찰시 입찰점수에 반영합니다.
* 의무사항
① 급식 및 간식 영양관리계획서
- 원산지 및 생산자 공개, 유기농 식자재 사용
- 식단표와 실제 제공 급식 및 간식내용 확인(사진 등)
- 오후 간식시간 운영
② 탄력적인 하원시간 운영
※ 위 2가지 평가항목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로 평가함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등록 : 2017년 7월 3일(월) 18:00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시간엄수)
2)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 개별방문 현장실사 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방법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른 평가로 서류자격 심사 선정
- 개찰일 : 2017년 7월 5일 서류심사 및 통보
- PT심사: 2017년 7월 11일(금) 어린이집 오후 07시 ? 당 아파트 어린이집
(PT는 개인 : 운영 할 대표자,) 5분 이내
4) 해당 입찰 대상자 무효이유 고지방법 : 접수자 또는 개별 사업자에 통지
7. 계약관련 유의사항
1)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제반사항 확인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진다.
2)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제반사항 확인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책임진다.
3)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행위, 발전기금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 자는 선정 이후라 도 선정을 무효로 한다.
4) 최종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5) 낙찰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탈락자 입찰참가 보증금은 결과발표 당일부터 7일(공휴 일 제외) 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한다.
6)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임대료는 선불로 한다.
7) 운영자로 선정된 자(계약자)는 명의변경, 재임대, 위탁,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 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운영자가 계약을 즉각 취소한다.
7. 기타 유의사항
1)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스비용 등)은 보육시 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 만료 시 시설 투자는 당 아파트 측에 귀속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요청 시 임차 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계약기간 중 보육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당 아파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2)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숙지 사유로 인한 불 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 내부와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에 대해 반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녹화 설치 및 그 녹화시 설을 안정적으로 관리(복도, 주방 및 기타 주요시설)하여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동의해야 한다.
5) 컨설팅 업체나 프랜차이즈 등과 유사한 업체나 체인형태의 개인은 입찰 불가하며, 계약 후라도 확인될 때에 는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입찰방해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낙찰 취소 후 재입찰된다.
6)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에 최종결정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8) 동 시설에 필요한 인, 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득하여야 한다.
9)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발생되면(교육부실,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불친절 등 기타사유로 민원이 제기 되어(원생1/2이상 민원 발생시) 계약은 해지되고 시설물은 일체 옥정센트럴파크 푸르지오아파트에 귀속된다.
10) 관련 시설의 전대가 금지되며,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보육시설, 운영환경, 여건 등은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1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민을 상대로 개별 접촉하여 전화연락, 금품 및 향응제공, 청탁 등 부정행위 발견 시 해당업체 계약은 선정이후에도 무효처리 함.
13) 기타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참가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계약한 자)는 재 위탁,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등을 설정할 수 없다.
15)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57-5069)로 연락바람
2017년 06월 22일
옥정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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