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주) 주영골프산업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 0318771240 | 안종찬 | 47,9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7-08-01 ~ 2017-08-16 | 낙찰일 | 2017-07-18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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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결과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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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타워피엠씨 | 타워팰리스1차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 | 0220592000 | 0220592001 | 4 | 1297 |
| 입찰번호 | 20170622125033089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7-18 17:58:39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7-04 18:00:00 |
| 입찰제목 | 골프장 리모델링업체 선정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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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7-06-29 14:00:00 | 현장설명장소 | 타월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7-04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골프장 리모델링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단지명: 타워팰리스1차 연 락 처: 02)2059-2092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56(도곡동)
세대수: 1,499세대(4개동) 연 면 적: 457,994.3㎡
2.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3.입찰내용
1) 내 용: 스포츠센터 골프장 3층,지하1층 리모델링
2) 공사 범위
- 골프망, 인조잔디 전면교체
- 전 타석(총29개) 개별타석으로 전면교체
- 듀얼 터치모니터 및 타석 제어시스템 신설
4.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2) 현재 동일업종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3) 시설 운영 시 무상 A/S가 1년 이상 가능한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제출서류
1) 입찰서 1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
2) 사업종류별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견적서(부가세포함, 밀봉제출)1부
6)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말한다) 1부.
7)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사용인감계
8) 최근 기업신용평가서(신용평가 전문기관 발행) 1부
9) 적격심사표에 따른 제출서류(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등)
10)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보증금(현금·공제증권·보증서 등)
11)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6.현장 입찰 설명회
1)일시 및 장소: 2017.06.29(목)14:00 생활지원센터
7.입찰 및 개찰
1) 입찰서류 등록기한 및 장소: 2017.07.04일(화) 18:00 생활지원센터
2) PT 일시 및 장소: 2017.07.06(목) 14:00 생활지원센터
3) 개찰일시 및 장소: 2017.07.07(금) 14:00 생활지원센터
※개찰 시 입찰 참여 업체는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시 입찰서,견적서,입찰보증금을
밀봉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현장 공개 개찰)
※개찰일시는 동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에 의해 선정
9.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
10.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최종 선정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
로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그 계약은 무효 처
리 함.
3)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4) 상기 각종 제출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2017. 06. 22.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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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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