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타워피엠씨 |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167 해산빌딩2층 | 0220574766 | 장세준 | 1,226,335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7-07-01 ~ 2019-06-30 | 낙찰일 | 2017-05-27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한 최고득점 업체를 선정함.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구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주)
((주)타워피엠씨) |
위례 래미안이편한세상
(위례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 |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61(창곡동 567) | 0317558600 | 0317558601 | 21 | 1540 |
| 입찰번호 | 20170510174840871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7-17 14:52:00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5-23 18:00:00 |
| 입찰제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5-23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국토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공동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위례자연&래미안e편한세상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61
다. 단지규모 : 21개동 1,540세대(관리면적 : 245,267㎡)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마. 경비 . 미화 운영방법 : 위탁운영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21개동 1,540세대(관리면적 : 245,267㎡), 부대 및 복리시설 위탁관리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년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주택관리업 허가(등록)등록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모두 밀봉하여 제출)
가. 관리운영계획서(당 아파트는 세대수에 비해 관리면적 및 조경면적이 넓은 단지임을 참고)
※ 인력운영계획(예상 인원수, 예상 인건비 등) 1부 /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1부
나. 회사소개서 1부
다.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분)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분)
바. 공동주택 관리업자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별첨4 서식) 1부
사. 적격심사 평가배점표(별첨4)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별도 편철하여 제출)
아. 입찰서(별첨1 서식) 및 입찰내역서(별첨3 서식) 각 1부
6. 서류제출 장소 및 업체 선정 방법
가. 제출장소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나. 제출기한 : 2017년 5월 23일(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2017년 5월 23일 18:00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업체선정방법 :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업체의 제안설명회 후 적격심사로 평가함
마. 제안설명회 및 적격심사 : 2017년 5월 27일(토) 14:00시 (당 아파트 주민회의실2)
- 제안설명회는 업체 당 10분 이내로 하고, 설명회 순서는 추첨으로 한다.
바. 개찰 : 2017년 5월 27일(토) 18:00시 (당 아파트 주민회의실2)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접수 결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입찰 내용 은 입찰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로 유선 또는 문자(SMS / LMS) 통보한다.
※ 유선 또는 문자(SMS/LMS) 통보 부재 시 행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상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공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3)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이 결정된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있거나 담합한 사실이 있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다.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 10%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라. 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해당 업
체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031-755-86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1부
3. 입찰내역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2017년 5월 9일
위례자연&래미안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첨#1】입찰서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위례자연&래미안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2】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비고3
10
1만세대당 2건 ~3건
5
1만세대당 3건 ~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필요 기술자 이상 보유
비고4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 10개단지 이상 보유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
비고5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필요 장비 이상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비고4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관리운영계획서
비고6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관리운영계획서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비고7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첨#3】입찰내역서
입 찰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회계 및 행정사무 지원비
- 관리단지 행정 . 사무업무 지원
- 관리감독
- 회계지원, 법률지원
①
2. 인사, 노무지원비
- 인사 . 노무 업무지원
- 노무문제 발생 시 처리 등
②
3. 기술업무 지원
-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 기술 및 장비지원
③
4. 일반관리비
- 관리지원 유지 . 운영에 필요한 본사 제 비용
④
5. 기업이윤
- 주택관리업자 기업이윤
⑤
소 계(①+②+③+④+⑤)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 금액 합계액(①+②+③+④+⑤)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원/㎡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24개월
원
※ 유의사항 :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 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또한,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위례자연&래미안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4】적격심사 자기평가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
입찰참가자(업체)명
:
◎
대표자명
:
◎
연락처
:
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평 가 점 수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산출근거
*총관리세대수/10,000세대 = ①
*행정기관발행 행정처분건수 / ① = ②
3
기술자보유
명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4
관리실적
개 단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단, 1,000세대 이상 관리실적은 별도 제출할 것(단지명, 세대수, 주소, 연락처 등)
5
장비보유
대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합계
0
□ 위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는 입찰에 참가자(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서류의 맨 앞장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가점수 반드시 표기)
□ 입찰참가자(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2017.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위례자연&래미안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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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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