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현대엘리베이터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 0316445144 | 장병우 | 5,5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7-05-31 ~ 2017-06-30 | 낙찰일 | 2017-05-16 |
| 내용 | 3개업체 응찰하여 적격심사제의 의하여 1순위인 현대엘리베이터 선정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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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제의 의하여 1순위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현대하우징 주식회사 | 원동힐스테이트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8-7 | 0313721905 | 0313721909 | 6 | 433 |
| 입찰번호 | 20170504165129203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5-31 17:08:21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5-15 18: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 로프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7-05-10 11: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5-15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승강기 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오산원동힐스테이트아파트 나. 주소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8-7
다. 단지 규모 : 433세대, 관리면적 57,953.2264㎡, 6개동, 승강기 13대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공사개요
1) 공사명 : 승강기 로프 교체 공사(1대)
2) 교체기종 : 현대엘리베이터 LXVF5 105m
3) 교체내용 : 메인 로프 10-8(S)-19 종 900m
메인 쉬브 GT25B/35B/6R 1대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법인
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지 관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1,200대 이상
유지관리업체
라.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의 1~8호 서류(해당 고시 참조)
나. 입찰서류 [(1)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지 제1호 서식) (2)견적서
(3)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4) 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다.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해당되는 서류(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및 비고 참조)
①기업신용평가등급서류 ②행정처분 건수(공고일 기준 12개월) ③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 증빙서류
④업무실적 증명서(동일 기종 승강기 로프 교체공사 실적 표기) ⑤사업제안서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1부
7. 현장설명회 : 2017년 5월 10일 오전 11:00, 장소 : 관리사무소
8.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등록마감 : 2017년 5월 15일(월요일)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관리사무소로 직접 내방, 우편 접수 가능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18:00(입주자대표회의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무효로 함.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6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할 경우 무효사유를 유선 통보한다.
다. 하자보수담보기간 3년,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증권(공사금액의 10%)제출
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공사금액의 20%) 제출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372-1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4일
오산원동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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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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