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진명티앤알 | 서울구로구경인로240,102-1404(오류동, | 0220661670 | 권영선 | 14,0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7-04-25 ~ 2017-09-30 | 낙찰일 | 2017-04-20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제한적입찰 적격심사제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케이티팝스
(대원종합관리(주)) |
산본금강1차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517번길 20 | 0313938425 | 0313970050 | 15 | 1318 |
| 입찰번호 | 20170414220346796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5-02 13:23:35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4-19 18:00:00 |
| 입찰제목 | 급수및 급탕배관 교체공사 감리용역업체 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4-19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 | ||
| 내용 |
급수 및 급탕배관 교체공사 감리용역업체 선정공고
1. 용역명 : 급수 및 급탕배관 교체공사 감리용역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산본금강1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517번길20
3) 단지규모 : 15개동 1,318세대 (15층, 관리면적 97,218.49㎡)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내용
1) 급수 및 급탕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시공감리
2) 공사기간(약4개월)동안 고급기술자 1인 주2회 현장방문 비상주 공사감리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2) 자본금 2억원 이상인 기계설비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등록한 업체
3)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지역난방아파트 1,000세대 이상 급수 및 급탕배관 전체교체
감리실적 3건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6) 적격심사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② 행정처분확인서류
③ 기술인력 보유 현황(협회발행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④ 사업 수행 실적서
※ 공고일로부터 최근3년 간 감리실적 증명서로 아파트 또는 협회 발행분
⑤ 장비보유 현황
⑥ 사업제안서
⑦ 입찰서, 입찰보증서, 상세 견적서는 별도 밀봉제출.
7. 입찰 관련 일정 및 장소
1) 현장설명회 : 2017년 04월17 일 14시 (입주자대표회의실)
2) 서류접수 마감 : 2010년 04월 19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당일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함)
3) 개 찰 일 시 : 2017년 04월20일 2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8.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선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2) 적격심사는 붙임 세부평가표에 의거 심사함
9.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의거 낙찰은 무효로 함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10.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2016-636호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 유의사항
1)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6조 제1항을 적용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 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참가자격에 대한 허위 및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하며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93-8425)로 문의 바람
2017 . 04 . 14 .
산본금강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
]
[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공용급수배관교체 및
급탕관 교체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원)V.A.T.별도
입찰보증금
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04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산본 금강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감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확인 제출서류
점수부여
방식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0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높은순
14.5
BB-
14
B+ ~ B-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0건
해당 관청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
낮은순
10
1건~2건 이하
5
3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등 보유
(10점)
10
5인 이상(환산인원 기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 보유 현황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높은순
8
3인
5
1인 이상
업무실적
(10점)
10
각10건 이상
공고일 현재 기준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된 것.)
높은순
8
각7~9건
6
각7건 미만
장비보유
(10점)
10
제출시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장비 보유 현황
(구입 영수증 사본 첨부)
높은순
7
2순위
4
3순위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5
우수
단지특성 이해 및 분석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
3
보통
1
미흡
지원서비스
능력(5점)
5
우수
-
3
보통
1
미흡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낮은순
27
2순위(20%)
24
3순위(20%)
21
4순위(20%)
18
5순위(40%)
합계
100점
※ 관련근거: 국토부고시2016-943호[별표5] 기준
세부 평가기준 표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 파일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