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 | ********** | ********** | ********** | ********** | ** | ** | ********** | ** |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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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 제1항) →유효한 입찰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음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무림하우징 | 구의현대프라임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29 | 0234374425 | 0262134426 | 15 | 1592 |
| 입찰번호 | 20170405113306196 | 입찰결과 등록일 |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4-17 18:00:00 |
| 입찰제목 | 아파트조경공사(식재 등) 업체선정 재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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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7-04-11 14:00:00 | 현장설명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4-17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준공검사 후 아파트 결재일 | ||
| 내용 |
아파트 조경공사(식재 등) 업체선정 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현대프라임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29 다. 단지 현황 : 15개동 1,592세대, 관리면적 : 189,158㎡ 라. 사용검사일 : 1997. 3. 28 2. 입 찰 내 용 가. 단지 내 관목, 교목의 식재 나. 보도블럭(1.2*22m) 포설 및 경계석 1열(28개) 3.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입찰/최저가/전자입찰 4. 참 가 자 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7조제1~5호 서류) 가. 입찰서(제8조제1항 별지1호 서식) 1부 나. 조경관리 면허증, 등록증 또는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견적서(산출내역서) 1부 사. 입찰보증보험증권(5%이상 현금 또는 증권) 1부 ※ 가.바.사항은 소봉투로 밀봉하여 나.다.라.마항 서류와 함께 대봉투에 넣어 관리사무소로 제출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입찰금액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입력할 것 6. 입 찰 일 정 가. 현장설명회일시 : 2017년 4월 11일(화) 14시 관리사무소 나. 서류 접수 마감 : 2017년 4월 17일(월) 18시 까지 다.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8일(화) 10시 관리사무소 7. 업 체 선 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고시에 의거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 최저가격 제시 업체 선정 8.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이후 서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보증증권으로 한다.(선정지침 31조3항) 다. 낙찰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금지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주체에 결정에 따르며,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요함〈☎ 02) 3437-4426〉 2017년 4월 5일 구의현대프라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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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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