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다우산업(주) | 1298123910 | 윤기현 | ****6353 | 2017-04-04 13:17:16.0 | 186,000,000 | N | |||
| 2 | 대표건설 | 2118623252 | 박종현 | ***7708 | 2017-04-03 17:27:34.0 | 197,200,000 | N | |||
| 3 | 신양아이엔지건설(주) | 1088146691 | 송준서 | ****0835 | 2017-04-04 10:35:05.0 | 194,180,000 | N | |||
| 4 | 태원건설(주) | 2158173803 | 김성원 | ***1613 | 2017-04-04 14:11:13.0 | 179,200,000 | N | |||
| 5 | 효원이엔씨(주) | 7168800160 | 이세형 | 024028065 | 2017-04-05 10:38:29.0 | 175,000,000 | Y | |||
| 회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19, 3층 303호(문정동, 프라도빌딩)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최저가 업체로 낙찰함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신한영관리(주)
(신한영주택관리(주)) |
꽃메마을현대홈타운4차3단지 |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87 | 0318961552 | 0318961554 | 11 | 770 |
| 입찰번호 | 20170322120055221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17-04-10 16:01:40
2017-04-10 16:00:18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4-05 18:00:00 |
| 입찰제목 | 옥상등 우레탄 방수공사 업체선정 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7-03-29 16:00:00 | 현장설명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4-05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옥상등 우레탄 방수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꽃메마을 현대홈타운4차3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87
다. 단지규모 : 770세대 11개동 21개라인(42호), 관리면적: 85,891.53㎡
2. 사업내용 :
가. 공 사 명 : 옥상등 우레탄 방수 공사 업체 선정
나. 공사범위 :
(1) 옥상, 옥탑(6개소 제외), 대피소, 공동현관 지붕, 관리동 지붕. 체육시설 3개소
(2) 공사 세부내역은 현장설명회시 별도 공지하며, 공사범위 및 면적은 현장 확인후 실측하 여야 하며, 면적 오류와 입찰 제반사항에 대한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하자보증기간 준공일부터 3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www.k-apt.go.kr), 최저낙찰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 당 되지 않은 업체
나. 자 본 금 : 7억 이상인 업체
다.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770세대, 5개 단지이상(실적은 완료 실적)
라. 기술능력 : 고성능 콘크리트 단면보수, 보강용 몰탈 보수공법 시공가능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서 각 1부
나. 전문건설업(방수, 시설물) 면허사본, 면허수첩 사본 1부
다.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각 1부
마. 평가유효기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바. 최근 1년간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사. 고성능 콘크리트 단면보수, 보강용몰탈 보수공법(특허제10-1096513호)의 시공특허협약서
아.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각 1부
자.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차. 산재, 근재 가입증명서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각 1부
카. 입찰서, 입찰 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및 입찰가격 세부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 반드시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 제출
※ 서류제출 방법
① 입찰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등록 : 카
② 입찰 마감일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우편, 방문가능) : 가 ~ 카
6.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7. 3. 29(수) 16:00/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입찰일시(서류마감) 및 장소 : 2017. 4. 5(수) 18:00까지/당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 4. 10(월) 16:00/전자입찰(www.k-apt.go.kr)
7. 사업자 선정방법 : 전자입찰(www.k-apt.go.kr)에 의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최저낙찰 업체로 선정됨.
8. 기타사항
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하고,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업체에게 유선 통보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낙찰 통보 받은 후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다.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20%) 제출, 공사 완료시 하자보증증권(계약금 액의 10%) 제출, 하자보증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라. 입찰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6조〔별표3〕“입찰의 무효” 예시를 반드시 확 인 하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실(☎031-896-1552)로 문의 바랍니다.
2017. 3. 22.
꽃메마을 현대홈타운4차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옥상등 우레탄 방수 공사 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꽃메마을 현대홈타운4차3단지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옥상등 우레탄 방수 공사 시방서
▣ 공 사 명 : 옥상등 우레탄 방수공사
▣ 단지명/소재지 : 꽃메마을 현대홈타운 4차3단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87
▣ 공사 범위 : 옥상, 옥탑(6개소제외), 대피소, 공동현관 지붕, 관리동 지붕. 체육시설 3개소
▣ 공사기간(예정) : 2017. 4. 20. ~ 2017. 6. 30.
▣ 공사방법/개요
1. 옥상우레탄 방수공사
가. 공사범위
분 류
공 법
두 께
비 고
바닥면
우레탄 방수
평균 3.0mm
수직면
우레탄 방수
평균 0.5mm
나. 재료(규격품) - 국내메이커(삼화, 건설화학, 노루, KCC)중 선택하여 사용한다.
품 명
등 급
비 고
하 도
규 격 품
프라이머
중 도
KSF 3211
우레탄고무계
상 도
규 격 품
탑코팅
2. 제품배합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배율을 엄수하여 전통 믹서로 충분히 교반하다.
3. 재료검수 및 보관
가. 모든 재료는 밀봉된 상태의 KS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당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되어야 하고,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완전 봉인된 것이라야 한다.
4. 자재출고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를 매일 작업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5. 자재의 시험
모든 자재의 시험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업시험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6. 시공순서 및 방법
바탕면 정리작업 - 프라이머 도포 - 우레탄 중도1차 도포 - 실란트작업 - 우레탄 중도2차 도포 - 우레탄 상도코팅 - 청소 및 정리
가. 바탕면 정리작업
① 기존 시공되어 있는 들뜬 보호몰탈이나 들뜰 우려가 있는 보호몰탈은 모두 걷어낸다.
② 걷어낸 부위는 기존 몰탈면과 동일하게 고성능 콘크리트 단면보수제(보강용몰탈)로 미장보
강 한다.
③ 요철 부분은 그라인더(연마기)를 사용하여 표피를 갈아낸다.
④ 우수드레인 루프관 접속부에 결함이 있는 곳은 철거 후 물이 고이지 않게 작업한다.
⑤ 표면처리로 인한 폐기물은 비닐마대에 담아 반출하고 먼지, 모래 등 오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연건조 시킨다.
나. 프라이머(PRIMER) 작업 및 부분보강 실란트작업
①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롤러, 붓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② 바닥의 상태에 따라 도포 회수는 1~2회 추가 도포한다.
③ 요철부위, 크랙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나고 인장력이 있는 우레탄 실링제로 보강
작업을 한다.
④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란트로 처리한다.
⑤ 하도 도장후에 비가 내렸다면 하도제를 모두 연삭해 제거한 후 함수율이 8%이하가 되게 건조를 충분히 해 준 후 다시 하도제를 칠한단
①
다. 우레탄 중도 1차 도포
① 프라이머 도포상태 및 건조상태를 확인한 후 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② 우레탄 혼합은 비율에 따라 혼합하되 저속 교반기(600~1,000RPM)로 4~5분간 교반한다. 이때 용재 희석율은 5~10% 이내로 한다.
③ 도포는 주걱, 고무레기, 헤라 등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주) 수평과 만나는 부분은 R을 두어 도포한다.
라. 우레탄중도 2차 도포
① 1차 도포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 2차 도포한다.
② 2차 도포시 표면에 요철이 없어야 하며, 일정 두께가 나오도록 한다.
③ 도포방법은 1차와 동일하다.
마. 우레탄 상 도코팅
① 2차 및 3차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을 보완한 후 상도코팅을 한다.
② 롤러 및 SPRAY GUN을 사용하여 마감처리 한다.
바. 주민운동시설(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공사는 부분 보수 후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한다.
사. 청소작업
① 작업 중 사용한 걸레, 신문조각 등을 완전 수거 철수한다.
② 제거된 폐기물은 반드시 마대에 담아 처리하고 우레탄, 경화제, 신나 등을 사용한 빈 통들도 시공자가 합법적으로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가 출입으로 인한 우레탄 자국 (복도, 계단)은 깨끗이 지워야 한다.
7. 시공상 주의사항 :
가. 공사중 바탕 보호 몰탈 및 바탕면 처리 불량으로 확인되거나 준공 후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는 바탕면 정리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존 보호 몰탈을 걷어 내고 바탕면 재시공시는 구배를 맞추어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우레탄 중도 도포시 바닥은 평균 T=3mm, 벽체는 T=0.5mm 이상 되어야 한다.
8. 준공검사
시공자는 본 공사의 진행 과정(바탕면 정리, 하도, 중도)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확인 요청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비사항 발견시 보완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가. 준공검사는 각 동별로 공사가 완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준공계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 후 이를 조합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독관 및 관리 소장 입주자 대표회의의 확인을 거쳐 완료한다.
나. 준공검사 중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2일 이내에 시정 보수하여야 하며, 완료 후 다시
준공검사 절차를 한다.
9. 안전사항
가.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행 등 주민에게 안면 상 방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위반시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체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민사상
및 재산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당 아파트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작업장 주변은 작업 후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유의하며, 이로 인한 모든 사고는 시공업체에서 책임진다.
10. 일반사항
가. 공사에 소요되는 기수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시공업체는 매일 출근인원과 총 감독자의 출.퇴근 현황을 일지로 작성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일지는 공사완료 후 당 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당 관리소에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항시 현장
에 상주시켜 당 관리소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라. 시공업체는 공사 일정표를 작성 당 관리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품 제조사
별도 시방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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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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