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유찰된 계약 입니다.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무응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세화종합관리(주) | 래미안그레이튼3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20 래미안그레이튼아파트관리사무소(206동지하) | 0234536161 | 0234530027 | 8 | 476 |
| 입찰번호 | 20170314103904532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4-12 14:01:31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3-27 18:00:00 |
| 입찰제목 | 조경수목 구매및 식재업체 선정(3차)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7-03-20 15:00:00 | 현장설명장소 | 개별적으로 현장방문후 입찰참가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3-27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조경수목 구매 및 식재업체 선정공고(3차)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래미안그레이튼아파트
2)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43길 20
3)단지규모 : 총8개동, 총476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입 찰 명 : 조경수목 구매 및 식재업체 선정
2)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3)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4)입찰내용
순 번
품 목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소나무
H3.5~4.0*W1.5*R15~20
주
2
2
벚나무
H4.0*B10~15
주
2
3. 입찰참가자격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
2)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업체
4. 제출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입찰서 구비서류
1)입찰서 1부.
2)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3)입찰보증금 1부.
4)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5)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1),2),3)은 밀봉제출
6)사진자료 (실제 식재할 나무 실사진 3장이상 칼라로 제출)
나. 그 밖의 구비서류
1)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ㆍ등록증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1부.
6)공사 및 판매실적 사본 1부.
다. 제출방법
1)제출기한 : 2017년 3월 27일 18시까지
2)제 출 처 : 관리사무소
3)제출방법 :
가)우편 또는 방문제출(제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나)순번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서류를 분리하여 밀봉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현장설명회 : 2017년 3월 20일(월)까지 개별 현장방문후 입찰참가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1)일시 : 2017년 3월 28일 18시
2)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낙찰
1)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2)동일 평가점수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6. 입찰가격 산출방법
1)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납품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
1)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3)낙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입찰보증 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조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다.
8. 입찰의 무효
가.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아래와 같다.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의【별표 3】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입찰공고문을 따르지 않은 경우
3)제출서류 등을 투찰 마감시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그 사실을 통보 하 며, 해당 사실에 한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9. 입찰유의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한다.
2)납품하는 수목은 건강하여야하며 납품검사시 불합격품은 교환하여 재납품 하여야 한다.
2)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3)본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결정 후에는 입찰과정 전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4)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2-3453-6161)로 문의바랍니다.
2017년 3월 14일
래미안그레이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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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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