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주)동명엘리베이터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궁뜰로62번길 26 | 0432728379 | 김두한 | 97,394,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7-04-01 ~ 2017-06-30 | 낙찰일 | 2017-03-09 |
| 내용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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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여 업체 중 최고점 획득함.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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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유지관리(주)
(우리관리(주)) |
오창우림필유2차아파트 | 청주시청원구오창읍오창중앙로65 | 0432170950 | 0432170952 | 17 | 1602 |
| 입찰번호 | 20170216154400929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3-09 10:42:11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2-27 18: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7-02-22 15:00:00 | 현장설명장소 |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2-27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오창우림필유2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65
다. 단지규모 : 17개동 1602세대
라. 승강기제조사 및 모델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DY-30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공사내용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나. 승강기 제조사 및 모델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DY-30
다. 공사대수 : 44대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면허 보유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실적 500대 이상. 로프쉬브 교체공사 업무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여업체에 한함.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2일(수요일) 15시 입주자대표회의실
7.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승강기보수.설치업 관련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기업신용등급 평가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각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바.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사. 승강기유지보수 실적 및 로프쉬브 교체공사 업무실적 확인서 각1부
아. 입찰서 및 내역서 (별도 밀봉제출)
자.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이행보증증권, 공제증권 제출)
8. 서류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7일 ( 월 ) 18:00 관리사무소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7일 월요일 18시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 침) 및 입찰에 관한 내용과 현장현황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③ 계약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입찰총액의 20% 계약이행보증증권과 공사완료 후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증권(하자보증기간3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체하는 모든 부품은 KS인증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①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②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③ 기타의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12. 기타사항
①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② 제출서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닌 경우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순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선정통지된 낙찰결과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
③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43-217-0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우림필유2차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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