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수완진흥더루벤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로 6번길 35번지 | 0629530137 | 0629593219 | 6 | 446 |
| 입찰번호 | 20170216124903965 |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3-08 18:00:00 |
| 입찰제목 | 옥상방수및 외벽균열방수업체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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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7-02-24 10:3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3-08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외벽균열보수 및 옥상방수공사등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완 진흥더루벤스
나.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6번길35
다. 단지규모 : 6개동 446세대(지하1층~지상25층),연면적 66,987㎡
2.입찰개요
가. 공사명 : 수완진흥더루베스 외벽균열보수 및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범위
1) 건물 외벽균열보수(박리,박락보수.방수 포함) 및 옥상방수.
(2세대 옥상방수 및 18세대 외벽균열보수 )
3.입찰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의함.
나. 제한경쟁입찰/최저가
4.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시설물유지관리 등) 면허 보유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이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라. 최근 3년간(2014~2016)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옥상방수공사 시공실 적이 3개 이상.
마. 최근 3년간 공사와 관련 발주처와 마찰, 소송 등 분쟁 발생한 사실이 없는 업체
5.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4호 제27조 1-6항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나.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 행정처분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행), 기술자등 보유증명서, 장 비보유현황,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전문건설협회발급/세대수,전화번호 명기), 사 업제안서, 작업공정표, 작업계획서-개봉제출
다. 산출내역서(공정별 자재·규격·수량·단가 등 상세기록 밀봉 제출)
6. 입찰보증금 등(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
가.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나. 낙찰자는 공사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
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현금 납부
7.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17년 2월 24일(금) 10:30시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대리 인이 참석 시 위임장, 신분증사본)
8.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 : 2017년 3월 8일(수) 15:00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우편접수는 도착 분에 한함)
나. 입찰서 접수 : 2017년 3월 8일(수) 15:00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다. 선정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15: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9.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하자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 또는 공사진행 중이라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고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나. 세부산출내역서의 표기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참가하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및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본 낙찰은 무효 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바. 하도급 일체 금지(특별히 주의) 및 하도급 발견 시 계약무효 처리됨.
사. 자세한 사항문의는 관리사무소 (062-953-0138)로 문의 바람. 끝.
2017년 2월 일
수완 진흥더루벤스 관리사무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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