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대성방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15 | 025947979 | 박운식 | 4,08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7-03-01 ~ 2019-02-28 | 낙찰일 | 2017-02-28 |
| 내용 | 소방설비 안전관리 업무대행 업체선정 입찰실시 결과
: 상기 업체(대성방재)로 낙찰 됨.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대한주택개발
((주)쌍용개발) |
김포전원마을월드3단지 |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38번길 86 | 0319830531 | 0319830532 | 4 | 324 |
| 입찰번호 | 20170207124931451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3-07 16:45:53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2-17 18:00:00 |
| 입찰제목 |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 대행업체 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2-17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 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전원마을 월드3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전원로 38번길 86(장기동)
다. 단지규모 : 4개동(15~17층), 324세대 (관리면적:45,480.36㎡)
라. 준공일자 : 2000년 4월 7일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붙이는 사항 :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규칙 18조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대행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포함)
나. 매월 정기점검(소방계획서 작성 및 계획에 의한 점검) 및 비상시 출동 지원업무
다. 계약기간 : 2017년 03월 01일~2019년 02월 28일 (2년)
4. 입찰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시설 전문공사업 등록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라. 2016년도 기준 300세대 이상인 단지 10곳 이상 점검실적이 있는 업체(단지별 실적증명원 첨부)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 중 2-7호 서류 일체
나. 회사소개서(기술인력, 검사장비 현황 포함)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①-2항 관련 영업처분사실 확인서(최근1년간)
라. 실적증명(아파트 및 전화번호 기재)
마. 당 아파트에 해당하는 년간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계획서 1부
바. 입찰서(부가세별도)와 견적서 각 1부(별도 밀봉제출)
사.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6. 서류접수마감 및 장소
가. 서류접수기한 : 2017년 02월 17일(금), 18:00시 도착 분까지(우편접수 포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83-0531)
7. 개찰일시 및 선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17년 02월 20일 16시 이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제2016-943)한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업체선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업체선정은 무효처리 됨.
다. 절차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응찰업체 중 입찰무효 업체는 개찰 다음 날에 당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또는 팩스로 입찰무효 사유를 통보 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983-053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7년 02월 07일
전원마을 월드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소방시설 점검 및 방화관리 대행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전원마을 월드3단지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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