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현대에리베이터(주) | 서울시종로구율곡로 194, 7층(연지동) | 0236700972 | 장병우 | 16,8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7-02-01 ~ 2019-01-31 | 낙찰일 | 2017-01-23 |
| 내용 | 우석엘리베이터, 신성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3개 업체중 가장 점수가 높은 현대엘리베이터에 낙찰됨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적격심사제에 의해 낙찰됨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구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신원티엠씨(TMC) |
예누림아파트
(예누림) |
경기도안산시감골2로11 | 0314090324 | 0314167540 | 14 | 576 |
| 입찰번호 | 20161226134644471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1-23 17:21:04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7-01-09 18: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업체 선정의 건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승강기유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7-01-09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매월 익월 10일 | ||
| 내용 |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예누림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11
다. 단지규모 : 576세대. (14개동)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승강기 점검 및 유지 보수
나. 규격 및 모델 : 현대 BOXCO VF 2대, 60VF 12대
다. 승강기 대수 : 14대 (15인승 : 8대, 13인승 : 6대)
라. 계약기간 : 2017. 2. 1 ~ 2019. 1. 31(2년간)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득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0조 제출서류중 1~6호 서류 일체
(사업실적은 해당 사업장 전화번호, 승강기제조사 필히 명기)
나. 적격심사제에 따른 제출서류
? 신용평가등급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거)
? 행정처분 확인서(최근1년)
? 기술자 등 보유현황
? 실적증명서
? 장비보유현황
? 연간운용계획서(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 입찰산출내역서,
입찰가격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 함께) 별도 밀봉하여 제출
다. 공고일 현재 현대기종(vvvf)을 원활하게 부품 수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업체
라. 승강기 고장 신고 접수후 30분 이내 현장도착할 수 있는 업체
마. 산재보험 가입증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5억 이상) 사본 각1부
6.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 마감 및 접수처 : 2017. 1. 09. 18: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심사제 선정
7. 기타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제출된 서류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함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09-0324)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예누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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