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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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우리관리(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 03180337777 | 노 병 용 | 310,97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7-01-01 ~ 2019-12-31 | 낙찰일 | 2016-12-22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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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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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신지엠에스
(우리관리(주)) |
본오2차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14 본오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4095031 | 0314188285 | 4 | 585 |
| 입찰번호 | 20161110160913682 | 입찰결과 등록일 | 2016-12-23 17:54:38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6-11-21 18:00:00 |
| 입찰제목 |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6-11-21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본오2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14 (사동 1505번지)
3) 단지규모 : 585세대, 4개 동. (지상 15층, 지하주차장 1개소)
4) 사용검사일 : 1994년 8월 18일
5) 관리면적 : 38,871.2㎡
2. 계약 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 5억 이상
3) 최근 3년간 공동주택단지 10개단지 이상 이행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서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적격심사제인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가장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제출.
주택관리업자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증명서 제출)
7) 입찰내역서에 따른 견적서 1부
6.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첨부1, 첨부2(입찰서)의 서식에 따라 산출한다.
7. 서류접수
1) 접수마감일 : 2016년 11월 21일 18시까지
2) 접수장소 및 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2일 오후3시부터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낙찰자 결정방법
1)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류심사와 첨부3(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한다.
2) 주택법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공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3) 관리부실 방지를 위하여 덤핑업체는 낙찰에서 제외한다.
9. 기타
1) 업체 선정 후 허위 또는 담합 발견 시 업체선정은 무효로 한다.
2) 관리직원은 관리소장을 비롯하여 모두(5명) 고용승계토록 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위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09-5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본오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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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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