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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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산개발 유한회사
(우리관리(주)) |
신내9단지 |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33 | 0234211936 | 0234230512 | 10 | 1315 |
| 입찰번호 | 20161103111449402 |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6-11-14 18:00:00 |
| 입찰제목 |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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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경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6-11-14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매월 5일 | ||
| 내용 |
경비용역 업체선정 공고(안)
1. 단지개요
가.단지명 :신내9단지 아파트
나.소재지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27
다.단지규모:10개동 1,315세대, 관리면적 :83,067.81㎡
2.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경비용역 인원 : 총 20 명, 10개초소,(반장 2명포함)
나.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 (휴게시간: 주간 5.5시간, 야간6 시간)
다.계약기간 :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 1년간)
라 입찰의 종류(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의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1,000세대이상 7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8억원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입찰공고일 기준)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또는 납세필증) 각- 1부
바.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각- 1부
사. 업체별 고용,산재보험 요율표 원본 각-1부
아. 인력(경비지도사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
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경비용역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단지명,관리면적 및
세대수 및 경비용역인원,계약기간,연락가능 전화번호 명기)-1부
차. 경비용역 관리운영 계획서-1부
카. 적격심사표의 평가항목에따른 제출서류 각-1부
타. 입찰서(공통서식) 및 산출내역서(첨부된“별지1”참조),입찰보증금 또는 증권 각1부 는 서류 제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
*입찰보증금은 총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증권으로 함.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가.서류제출기간: 2016년 11월 14일 18:00시까지
나.서류제출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 접수)
다.개 찰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라.업체선정일시: 2016년 11월17일11시(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일정에따라 변경될수 있음)
마.업체선정방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에따라 서류심사후 용역업체의 관리시스 템,기업신뢰도,재무건전성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평가 의결하여 선정된 업체에 서면 통보하며 무효입찰 해당입찰자에게 입찰무효사항을
전화,문자,FAX(공문),서신등으로 통보함.
6. 기타사항(입찰시 유의사항)
가.2017년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타당성없는 견적가를 제시 수주만을 위한
덤핑 업체는 당아파트의 경비용역 부실관리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찰은 무효 처리함.
(“별지 1”의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당사 또는 업체부담등의 입찰가격 견적산출은 무효처리함. 단, 국민연금은 해당자 실비정산으로 입찰견적 가격제외 함.)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선정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또한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이후라도 무효처리함.
다.선정된 업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에따라 계약후 10일이내에 계약이행보증 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라.입찰 참여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등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개별접촉 및 사전로비등의 사적활동을 하는 업체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421-1936~7 )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11월 03일
신내 9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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