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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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신한영 주댁관리 주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4길 5, 다농빌딩 | 024200121 | 구대회 | 69,638,652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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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2016-10-05 ~ 2019-10-04 | 낙찰일 | 2016-09-12 |
| 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과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및 관리규약 제43조에 의거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2016년 08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에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적격심사제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업체선정결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신한영주택관리 주 서울시 송패구 송파대로 24길 5, 다농빌딩 2층 구 대 회 02-420-0121 2. 계약금액 : 69,638,752원(부가세 별도) 3. 계약기간 : 2016. 10. 05. ∼ 2019. 10. 04.(03년) 4. 계 약 일 : 2016. 09. 12.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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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 획득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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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티에스텍
((주)동우개발) |
상계보람 |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79 | 029318796 | 029324030 | 21 | 3315 |
| 입찰번호 | 20160811171758300 | 입찰결과 등록일 | 2016-10-07 11:29:41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6-08-22 18:00:00 |
| 입찰제목 |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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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6-08-22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첨부 자료 참조 | ||
| 내용 |
4.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별첨5】
2)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나. 행정처분 건수(최근 1년간) 유·무 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 현황 1부
-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라. 장비보유현황(장비구입 영수증 사본 제출) 1부
마. 관리실적(입찰공고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실적현황) 1부
- 시, 군, 구에서 발급한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제출 (2,000,000㎡이상)
- 1,000세대 이상 관리실적은 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전화번호 명기)
사. 사업계획의 적합성(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1부
아.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협력업체 상생발전 계획서) 1부
자.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1부(【별첨1】과 【별첨2】에 서식에 의거 작성 밀봉하여 별도 제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
3)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기관 발급) 1부
6) 최근 5년간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1부
(각사 양식)
7) 입찰결과에 대한 각서 1부 (【별첨3】서식에 의한 각서 제출)
8) 그 밖에 입찰(적격심사제)에 필요한 서류
9) 제출서류는 반드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5. 선정방법
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별첨4)에 의해 평가하되 최고득점 업체를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낙찰 자를 결정한다.
2)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 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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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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