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남부공영(주) | 부산시 동래구 명장1동 131-16번지 | 0615213833 | 설장우 | 493,95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6-10-01 ~ 2019-09-30 | 낙찰일 | 2016-08-19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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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입찰, 적격심사제 최고득점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남부공영(주) | 비치-그린아파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49 | 0517555826 | 0517520577 | 9 | 1038 |
| 입찰번호 | 20160726120552623 | 입찰결과 등록일 | 2016-08-23 09:43:41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6-08-05 18:00:00 |
| 입찰제목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6-08-05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계약시 갑,을 쌍방 합의 | ||
| 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비치-그린 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49(광안1동529)
3) 단지 규모 : 9개동 (1,038세대 - 관리면적 : 98,790.53 ㎡)
4) 난방 방식 : 개별 난방
2. 입찰 방법 및 계약 기간
1) 입찰 방법 : 이 입찰은 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합니다.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2) 계약 기간 : 2016년 10월 1일 ~ 2019년 9월 30일 [3년]
3. 입찰 참가 자격
1) 주택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관리업자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 원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 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각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6) 기술능력 및 장비 현황 1부.(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및 장비구입 영수증 포함)
7) 입찰공고일 현재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단지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
(관할행정기관 발행분)
8) 최근 1년 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용도:비치그린 입찰 제출용 원본)
9) 최근 1년간 행정처분(과태료포함) 유, 무 확인서 1부.(관할행정기관 발행분)
(최근1년이내에 본사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행정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관할행정기관 전체확인서 필)
10) 본 입찰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
12) 각종 대외인증서(보유시 제출)
13)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원본)
14) 입찰내역서(입찰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금액)
* 첨부된 입찰내역서의 각 항목을 기재하여 합계한 후 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를 구비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밀봉 제출할 것.
5. 입찰서류 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 장소
1) 입찰서류 접수 마감 일시 : 2016. 08 05(금) 18:00까지 (우편접수 도착분에 한함)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6. 08. 11.(목) 19:00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3) 개찰일은 당 아파트 8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이며,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회하에 공개 개찰 합니다.(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 가격(위탁 관리수수료) 산출 방법
표준입찰서 내역서 상 인원은 위탁관리업체 본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본사 인원수에 상관없이 당 아파트 주택관리면적으로 하고, 각 구분란의 제곱미터 당 단가를 산출한 후 당 아파트 단지의 주택관리면적(98,790.53㎡)에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각 항의 금액란은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한 금액란에 이 금액을 합계한 월간 합계금액(월간 위탁관리 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찰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단, 단가 및 제곱미터 당 단가 기재 시 “0”원 및 1원 미만의 소수점, 무표시, “-” 단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1) 낙찰자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서류 검토 후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첨부된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세부평가표에 의 한 최고점수 업체를 선정함.(단,“입주자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는 입찰참여 전 업체
에게 동일점수를 배점함)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회사의 신뢰도, 재무건전성, 기술인력, 관리실적 등 서류를
종합평가 심사하여 선정함.
3) 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함.
9. 입찰 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3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토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처리합니다.
12. 기타사항
1) 경비/청소 용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 시방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사전 문의,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국토부고시“위탁관리 수수료 ”품질, 서비스에 대한 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3)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우리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개별 접촉(전화 등)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 활 동을 하는 업체는 배제합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합니다.
7) 관리운영계획서에 관리소 직원의 급여 및 인원 조정안은 제외합니다.
8)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51-755-58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2,3,4 서식 참고바랍니다.
2016. 07 . 26 .
비치-그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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