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신영승강기(주)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4-7 선도빌딩 | 0215888447 | 장상오 | 25,98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6-07-28 ~ 2016-08-19 | 낙찰일 | 2016-07-18 |
| 내용 | 2016년 7월 18일 실시한 적격심사베부평가 실시(동대표 13명 중 4명 참석)한 결과 신영승강기가 98점으로 선정됨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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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최고점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세화종합관리(주) | 죽전건영캐스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67 | 0318973947 | 0318977396 | 19 | 1254 |
| 입찰번호 | 20160629100912351 | 입찰결과 등록일 | 2017-09-08 11:12:02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6-07-11 18: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지적사항 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장기수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6-07-04 14:00:00 | 현장설명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
| 서류제출마감일 | 2016-07-11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죽전건영캐스빌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67
다. 단지규모 : 19개동 1,254세대 라. 승강기대수 : 31대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사항 : 승강기메인쉬브, 로프(805동3,4호라인 1대 외 7대), 기타 지적사항 교체공사(701동3,4호라인 외)
가. 승강기제원
① 제조사양 : 오티스, 1150kg(17인승), 로프식VVVF, 90m/min
② 부품규격 : 메인로프 12∮*6가닥2대, 12∮*5가닥 6대 & 메인쉬브 D600,12*6 2대, D600,12*5 6대
메인로프
메인쉬브
외 경
절단하중(KN)
인장강도(N/㎟)
심강재질
재 질
인장강도(N/㎟)
연신율(%)
경 도
12mm
58.5이상
1251~1468
SISAL
구상흑연주철
700이상
2%이상
180 ~ 300
③ 층 수 : B1~25F(26층)
나. 자재입고 시 제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 하자보수 책임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보증증 권으로 한다.
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의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한다.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①항의 각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번호순서대로 서류첨부, 하나라도 미 첨부 시 자격미달로 탈락입니다]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아.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자. 입찰이행보증금 또는 증권(입찰가격의 5% 이상, 보증기간은 입찰일 기준 60일)
차.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밀봉제출
※ 입찰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별지 제1호 서식]에 한한다.
6. 기술자 및 장비 보유 제시사항
구 분
보유 제시사항
비 고
기술자
1. 승강기 기사 1명
2. 승강기 산업기사 2명
3. 승강기 기능사 2명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 시
10점 만점으로 평가함.
장 비
1. 틈새게이지 2. 속도계 3. 절연저항계
4. 멀티테스터 5. 소음계 6. 진동계
7. 버니어캘리퍼스 8. 조도계 9. 푸쉬풀게이지
10. 토크랜치 11. 표면온도측정기
1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 시
10점 만점으로 평가함.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7월 4일(월요일 오후 2시 입대의회의실)
나. 접수마감 및 장소 : 2016년 7월 11일(월요일) 18:00, 관리사무소 (우편은 도착분)
다.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의 적격심사제에 의거 선정 후 개별통지
라. 개찰일시 : 2016년 7월 12일(화요일) 오전10시 관리사무소
8. 해당 입찰대상자 무효이유 고지 방법(근거:선정지침 제6조) : 전자적인 방법의 알림이나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에 하자나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제출서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유효한 입찰이 아닌 경우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순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선정통지 된 낙찰결과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
라.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지침과 주택관계법령 규정 등에 따른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고,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031)897-3947 문의바랍니다.
2016년 6월 29일
죽전건영캐스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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