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상원엘리베이터(주) | 1318610752 | 신익선 | *0156 | 2016-04-26 10:51:10.0 | 5,880,000 | N | |||
| 2 | 오티스엘리베이터(유)인천영업소 | 1228538424 | 조익서 | 0220075842 | 2016-04-26 11:21:05.0 | 4,840,000 | Y | |||
| 회사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남광센트렉스 903,904호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최저가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주식회사 푸른종합주택관리 | 연수우성1차 |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75 (연수2동 635) | 0328166023 | 0322136023 | 18 | 1088 |
| 입찰번호 | 20160415161128723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16-05-10 15:29:04
2016-05-10 15:24:54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6-04-26 18:00:00 |
| 입찰제목 | 승강기부품교체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6-04-26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공사완료후 100% 지급 | ||
| 내용 |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및 소재지 : 연수우성1차 아파트(인천시 연수구 청능대로 175)
2)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오티스 기종 26대
2.입찰내용
1)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
2) 공사명 :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3) 공사 내용 :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부품 교체공사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 제18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보수업 등록 및 승강기 설치면허를 을 필한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 각 1부
2) 등기부등본 각 1부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각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입찰서(부가세별도) 1부
7) 입 찰 보증 증권(5%) 1부
5. 입찰일정
1). 입찰서류마감일시 : 2016년 4월 26일 18시
2). 서류제출방법
제출서류 1)~ 5)는 입찰 마감일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6)~ 7) K-apt전자입찰로서류제출 -산출(견적)내역서 첨부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4월26일 18:00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
6. 업체 선정방법
1). 전자입찰에 의한 최저가 업체
2). 동일 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처리함.
2) 하청 및 하도급 업체(공동수급)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TEL : 032-816-6023))
2016. 4. 15
연수우성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유의 사항
1. 공사 등록 서류 : 입찰 공고문
2. 당현장 기종
- DP 11대
- MVP 15대 계: 26대
3.부품교체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원 지적 사항)
① 대상 : 107동1호기 1대
② 부품 교체 : ▶메인시브(규격 및 수량 :TYS,12*6,710 - 1개.
▶로프(규격 및 수량: D12,A종,OTIS전용 MAIN ROP - 456m)
? 교체 부품은 정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 제품에 대한 증명또는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부품교체 공사 기간 : 공사업체 선정후 2016년 6월 15일까지(자재 수급기간 및 검사완료 포함)
* 1개월 연장기간 포 함
5.부품교체시 현재 관리업체 감리 시행
- 교체공사 낙찰 업체는 현재 유지보수 관리업체에 감리를 받아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하며 감리업체의 완료
확인서 (하자내용 포함)를 준공시 첨부 하여야 한다.
6. 부품교체후 승강기 안전 관리원의 조건부내역에 대하여 합격을 완료 하여야한다. (행정 처리포함)
7. 계약시 계약이행증권20% 및 준공시 하자증권10% 제출
8. 공사비는 준공후 전액 지급한다
9. 하자보수는 준공후 1년으로 한다.
(단, 낙찰업체의 하자로 인한 복합하자 발생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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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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