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늘푸른농수산주식회사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19 1층114호 | *****1357 | 박의환 | 137,70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6-05-01 ~ 2017-04-30 | 낙찰일 | 2016-04-15 |
| 내용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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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국제경보산업(주) | 고덕리엔파크3단지 |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74 (상일동) | 024290584 | 024290586 | 41 | 2283 |
| 입찰번호 | 20160325175507905 | 입찰결과 등록일 | 2016-04-25 14:59:00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6-04-05 18:00:00 |
| 입찰제목 |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 지급조건 | 일시불 선납 | ||
| 내용 |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공고(수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고덕리엔파크3단지아파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74
3) 단지규모 : 41개동 2,283세대, 관리면적 219,853.23㎡
2. 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6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최근3년간 1,000세대 이상 3개 아파트 단지에서 영업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최고가 낙찰
4.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계약기간 : 계약후 1년 (실 영업일 기준)
2) 운영일 : 주말을 제외한 주 1회, 상호 협의
3) 운영시간 : 하절기(3월-10월) 09:00-21:00 / 동절기(11월-2월) 09:00-20:00
4) 개설품목 : 야채, 과일, 생선, 건어물, 먹거리(순대,족발,떡볶이 등) 및 기타 공산품
5) 개설부스는 20개소 이내
6) 계약조건 : 일시불 선납(계약 후 10일 이내 입금)
(단, 당 아파트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품목 및 1개 장소를 수용한다는 조건)
5. 입찰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생산물 책임보험 사본 1부.(3억 이상 가입)
5) 공고일 이전 3년간 사업실적 증명서(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6) 회사소개서 및 알뜰시장 운영계획서 1부.
7)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8) 입찰서 (별도 밀봉 제출)
9)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6. 입찰 일정
1) 입찰 마감 : 2016년 4 월 5 일 18:00 (우편접수 가능)
2) 업체 선정 : 2016년 4 월 6 일 18:00 개찰후 선정 및 선정업체 개별통보함.
8.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5-78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알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 주민의 민원사항(불만사항) 해소 방안 등을 운영계획서 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가 운영권을 다른 업체에게 넘긴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며(양측
인계업체와 인수업체 는 그때부터 영업을 할 수 없음) 계약자 직접운영품목, 가격정책,
주민 민원사항(불만사항)의 운영계획서상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5) 개별 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업체 배제합니다.
6) 먹거리 영업행위는 관할 관청 등에서 단속 시 영업을 중지하여도 당 아파트 측에서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2회 이상 영업 중단 품목은 영업 불가 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429-0584-5)로 문의 바랍니다.
2016. 3 . 25 .
고덕리엔파크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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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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