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주)한빛티에스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80-33번지 | 029716633 | 정영희 | 2,88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6-04-01 ~ 2017-03-31 | 낙찰일 | 2016-04-04 |
| 내용 | 제한경쟁(적격심사제) 입찰결과 적격업체 선정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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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업체 선정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 우진관리(주) | 신곡극동클래스 | 의정부시 시민로 317번길 15 | 0318211886 | 0318211880 | 6 | 447 |
| 입찰번호 | 20160310143318357 | 입찰결과 등록일 | 2016-03-28 12:46:36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6-03-23 18:00:00 |
| 입찰제목 | 소독용역 선정 입찰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소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6-03-23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선소독후 매 월말 지급 | ||
| 내용 |
소독용역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곡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17번길 15
다. 단지규모: 447세대/6개동, 14층~22층 . 관리면적: 60,125㎡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가. 실내소독: 정기소독(년4회) 추가소독(년8회)
나. 수목소독: 년 7회 이상 실시 (관리사무소 요청 시 수시 추가소독)
다. 실외소독: 년 7회 이상 (구서 년 4회 이상)
1) 범위: 지하주차장, 각동지하실, 집수정, 쓰레기 집하장, 기타 공용부분 일체 포함
2) 연막, 분무, 구서 등
3) 관리사무소 요청 시 수시 추가소독
4. 계약기간 : 2016년 04월 01일 ~ 2017년 03월 31일 (1년)
5.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6.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각항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500세대 5개단지 이상 관리하는 업체
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업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
라. 수목 병충해 발생시 2일 이내 방재 가능한 업체
7.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 서류일체.
나. 소독업 관련 허가증 및 나무병원(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라. 연간 소독계획서 및 작업시방서(세대, 수목, 단지내부 상세구분 표시, 약품내역서-품목별 )
마.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서류 미비 시 최저점 부여)
바. 입찰이행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사.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별도 밀봉 ) 각 1부
8. 제출서류 마감시한
가. 2016년 03월 23일(수) 18시 도착분.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개찰의 일시, 장소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2016년 03월 25일(금). 18시 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당소사정에 따라 개찰일시 변경가능
10.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적격업체 선정.
11.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선정업체는 계약금의 10%를 계약이행보증(계약금 또는 보증서)으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라.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821-1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0 일
신곡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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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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