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참여업체 정보 | ||||||||||
|---|---|---|---|---|---|---|---|---|---|---|
| 순번 | 응찰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 | 응찰일시 | 현장설명 참석여부 |
입찰구비서류 적정여부 |
응찰금액 | 낙찰 여부 |
낙찰 무효 |
| 1 | (주)대신소방 | 4188150694 | 김영일 | ****8222 | 2016-03-07 09:43:48.0 | 25,300,000 | N | |||
| 2 | 주식회사 해진 | 3888100215 | 김해진 | 0632523350 | 2016-03-07 11:06:41.0 | 19,460,000 | Y | |||
| 회사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9길 17 1층 101호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
|---|---|
| 낙찰 | 최저가선정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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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홍익종합관리
((유)전북주택관리연구소) |
평화동오네뜨 | 전주 완산구 덕적골1길 50 | 0632211811 | 0632211812 | 8 | 431 |
| 입찰번호 | 20160224164544816 | 입찰결과 등록일 개찰일시 |
2021-03-22 14:53:02
2021-03-22 14:51:11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6-03-07 18:00:00 |
| 입찰제목 | 자동폐쇄장치(제연창)설치공사업체 선정 재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최저 낙찰 |
| 입찰분류 | 사업자 - 공사 - 일반보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일시 | 2016-02-29 16:00:00 | 현장설명장소 | 관리사무소 |
| 서류제출마감일 | 2016-03-07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자동폐쇄장치(제연창)설치공사업체 선정 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화동오네뜨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길 50
다. 단지규모 : 8개동 431세대, 지상 15층 지하2층, R형수신기
3. 사업개요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내 용 : 103동1~4라인, 108동 승강기 전실 내 자동폐쇄장치(제연창) 총 6개소 설치
(현재 고정 창 철거 및 신규 설치, 소방법규에 적합한 제연창 설치)
4. 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은 사업자
.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 (제출서류)중 1-8호 서류일체
:K-APT전자입찰 건(전자입찰 및 관련서류 오프라인제출)
나. 입찰내역서 및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밀봉 제출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29일(월) 오후 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나. 참가자격: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신분증, 위임장 지참)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마감: 2016년 3월 7일 오후 6시까지
나. 개찰일시: 2016년 3월 7일 오후 6시10분
다. 접수/개찰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함.
8.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에 따른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 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21-1811)
2015년 2월 24일
평화동오네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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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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