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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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법무법인 (유) 영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 025539300 | 담당변호사 유경재 | 1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6-03-09 ~ 2017-08-31 | 낙찰일 | 2016-03-09 |
| 내용 | 하자소송위임 변호사 선정건으로
계약금액은 없음 소송비용 전액 선납조건 판결원리금 또는 조정원리금 수령시 성공보수요율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 총 5개업체 입찰하여 입찰무효 2개업체를 제외한 3개업체중 성공보수요율이 낮은 2개업체 프리젠테이션 및 적격심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무법인 (유)영진으로 결정함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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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후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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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제이대원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주)) |
하늘마을2단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로94 | 0319752412 | 0318183091 | 10 | 1000 |
| 입찰번호 | 20160205095651022 | 입찰결과 등록일 | 2016-03-30 10:51:25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6-02-15 18:00:00 |
| 입찰제목 | 하자소송대리인 선정 | 긴급입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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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사업자 - 용역 - 기타 용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미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6-02-15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없음 |
| 지급조건 | |||
| 내용 |
하자소송대리인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하늘마을 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94(중산동 1700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 1000세대, 지하2층 ~ 지상22층 (연면적 124,770㎡ )
라. 사용승인일 : 2007.11.1.
마. 시행사 : LH
2. 입찰종류 및 내용
가. 제한경쟁입찰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대리 및 법률자문 등
3. 소송대리인 수임 업무
가. 입주후(1,2,3,4,5,10년)년차별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와 다르게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등
기능상하자 등을 추가 적출 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한 제반업무 일체.
(마감자재 변경, 대지면적 및 분양면적 감소 등)
나. 합의 또는 소송 종료까지 법적, 기술적 업무 무한 지원 등.(서류 행정 일체 대행 등)
다. 하자진단비,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은 수임 법무법인이 전액 부담 조건임.
4. 참가자격 요건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법무법인)
나. 하자진단비, 소송비용(법원 감정료 포함)일체를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법무법인.
- 선임 법률사무소 계약해지에 따른 청구비용상계등(청구용역비 성공보수료에 포함)의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2014가합 3609)
- 소송대리인 계약체결후 7일이내 감정료를 납부할 수 있는 법무법인.
- 위 납부된 감정비는 소송지연 및 약정서 위반시 하늘마을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귀속되는 것을 약정서에 명시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법무법인
다. 소송관련 일체의 비용을 법무법인에서 전액 부담하고 판결금을 수령 한 후 승소 판결금에서 일체의 비용을 정
산하며, 부족한 경우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업체.
라. 당 아파트 소송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함.
마. 소송비용(법원납부 검증 감정료)을 지정기일 내 부담하지 못하는 사유로 재판이 지연되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약을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바.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아파트 50개 단지 이상 하자 소송 수행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5인이상)
사. SH공사, LH공사 등 공기업과 소송 실적이 있는 업체.
아. 기타
5. 제출서류
가. 법무법인 소개서 1부.
나. 하자소송 계획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입찰공고일 기준 사건수임, 진행, 소송 승소 판결 사업수행실적 1부.
- 단지명, 전화번호, 총세대수, 채권양도세대수, 법원명, 사건번호,
승소금액, 소송 승소 승률표, 각 세대별 평균승소금액
사. 판결실적, 아파트실적, 1000세대이상 실적 내역서
- 판결 00건, 아파트 00건, 1000세대이상 00건으로 작성
아.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 입찰참여 각서(첨부 참조)
차. 변호사 인원 현황(자체 양식)
카. 소송대리인의 희망 성공 보수율(첨부참조, % 표기)
타. 선정시 사용할 약정서(초안) - 위 기재 3항 나목 및 다목 명시, 8항 라목 명시할 것
파. 견적서(부가세 별도) : 모든 비용(하자조사비 및 소송비용 등) 일체를 소송대리인이
대납(전액후불)으로 하며, 진단비용(세대 전수조사기준)을 포함하여 법무법인에서
- 감정료 대납 후 합의(조정) 또는 판결시 성공보수금(비율)구분하여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단, 사건 수임을 위한 저가 견적업체 배제)
- 예상 소송비용 내역서 별도 밀봉 제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담 주체 명시)
6. 입찰 일정 및 서류 제출방법
가. 서류접수마감: 2016년 02월 15일(월) 오후 6시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소송대리인 선정밥법
가. 본 공고에 따른 입찰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한 업체.
나. 업체의 서류, 승소실적 등의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차 서류심사.(업체 개별통보)
다.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업체 선정
라.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한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하자가 발견 된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화 함.
다.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 및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라. 법무법인은 항소, 상고 및 소송 패소 시 하자진단비 및 소송과 관련된 소요된 비용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마.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조사관련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할수 있는 업체.
바.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또는 수임료 반환,
소송포기, 해임, 사임 경력이 없는 법무법인(입찰공고일 기준 3년이내)
마.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결정에 따른다.
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75-24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각서
2. 공동주택 하자소송 수임실적표
3. 하자소송비용 및 성공보수요율표
2016. 02. 05.
하늘마을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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