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낙찰업체 정보 |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주소 | 연락처 | 대표명 | 계약금액 (VAT 별도) |
계약선정방법 |
| 유원종합관리(주)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63-4 | 024719756 | 유덕종 | 480,000원 | 경쟁입찰 | |
| 계약기간 및 내용 | |||
|---|---|---|---|
| 계약기간 | 2016-03-15 ~ 2018-03-14 | 낙찰일 | 2016-02-24 |
| 내용 | 위탁관리 | 평가점수 | |
| 낙찰/유찰/취소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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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최고점수 낙찰 |
| 주택관리업자 | 단지명 | 관리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동수 | 세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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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비아주
(유원종합관리(주)) |
답십리두산 | 동대문구 답십리 2동 990 | 0222166823 | 0222166824 | 9 | 739 |
| 입찰번호 | 20160201091940720 | 입찰결과 등록일 | 2016-03-10 14:42:25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6-02-11 17:00:00 |
| 입찰제목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 긴급입찰여부 |
|
| 입찰종류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 입찰분류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위탁관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있음(
)
현장설명이 있을 시, 불참업체는 낙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공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여부 |
제출 |
| 현장설명일시 | 현장설명장소 | ||
| 서류제출마감일 | 2016-02-11 18:00:00 |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5]% 이상 제출 |
| 지급조건 | |||
| 내용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답십리 두산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6길 21
3) 단지 규모 : 9∼23층 9개동 739세대 (관리면적 : 80,033.33㎡)
4) 난방 방식 : 개별난방방식
5) 부대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2.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계약 기간 : 2년 (2016. 03. 15. ∼ 2018 . 03. 14.)
4.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3)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4개 단지이상 포함 10개 단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제출 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기술인력(법정 기술인력 외 추가보유 포함) 및 장비현황(법정 장비 외 추가보유 포함) 각 1부
5) 회사 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 계획서 각 1부
6) 입찰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서 1부
( ▶ 해당 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실적 증명서)
7) 2014년도 국세청발행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 1부
8)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법 54조에 의한 주택 관리업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9)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첨부별지 1, 2) 각 1부 (별도 밀봉 제출)
10)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로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보증보험 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11) 본 입찰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첨부 별지3) 1부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 서류 및 입찰 공고문과 첨부 별지 서류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
6. 입찰서류 제출 장소 및 마감
1)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제출 서류 마감시한 : 2016년 02월 11일 17:00까지 당 아파트 도착분에 한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2016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적격심사제 평가표(첨부별지4)에 따라 적정 업체
선정, 개별 통보합니다.
2) 동일 평가점수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3) 공고에 정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4) 견적은 부실 방지를 위해 첨부 별지1.2에 의하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덤핑 업체로
낙찰에서 제외합니다.
8. 기 타
1) 업체 선정 과정 중 입주자대표에게 향응 또는 만남 제의, 문자 등은 입찰 로비로 간주하며 입찰에서
제외시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낙찰이 결정된 업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로 한다.
3)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2216-6823)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2월 1일
답십리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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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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