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① XX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XX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규정된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② XX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 규약에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③ XX아파트는 해당 사업연도 중 주택볍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주용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정
한정의견 근거문단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XX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더라면 발견할 수 있었던
수정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XX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XX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규정된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부적정
XX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규정된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의견거절
의견거절 근거문단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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